용산구, 한남3구역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집중 이주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매주 2차례(수요일 오후 7~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4시간) 단속반 2개 조를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한남3구역에 투입해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 무단투기는 ▲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 종량제 봉투 미사용 ▲ 일반쓰레기·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이다.

쓰레기 배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2일 현재까지 한남3구역 내 700여 곳을 점검해 배출 위반 무단투기 34건을 적발했다.

이 중 24건을 계도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00만원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하고 현장 순찰 중 계도·홍보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며 "쓰레기 속에서 개인정보를 찾아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어려운 형편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그 선택의 폭을 늘렸다.

조합을 통한 처리 외에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에서 배출 품목에 맞게 신고·배출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단, 신고한 대형폐기물은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차량·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직접 배출해야 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규모가 크고 이주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려 신경 쓰고 있다"며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구와 조합이 협력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 내 8천300여 가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6천500여 가구가 세입자이며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할 경우 이주 완료에 2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