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피해자가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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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여성 DJ 안모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배달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21%였다. 그는 이 사고 직전에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