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30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판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중소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 소원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석, 영상편집: 노수경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
'중처법' 헌재로…中企업계, 헌법 소원 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