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우선 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나간다.

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을 보호한다.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교원 치료·상담비, 소송비용,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를 위한 경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특이민원 엄정 대응,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체계적인 민원 응대가 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각각 운영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토록 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이뤄질 경우 교육감 의견을 제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또한 교권 침해 신고·상담이 가능한 직통번호(☎1395)가 개통됨에 따라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 법률지원, 행정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민원상담실 구축, 민원상담실 녹화·녹음 가능 장치 설치,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안심번호 서비스, 전화 통화 연결음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와 상담을 통해 교원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힐링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치유를 돕는 등 교육활동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의 사항은 학교 대표전화를 이용하고 학교 방문·상담 시에는 사전 예약을 하는 등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