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올해 산재보험료 지원 화물차주까지 확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해 모두 4천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사업주 2천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화물차주는 500여 명이 대상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산업 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39, 9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