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도 고령화…70대 물려주고 50대 받는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도 모두 높아지고 있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37%)으로 나타났다.

2020년만 해도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였으나, 지난해 36%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커지는 추세다.

60∼69세 비중은 23%로, 2020년 26.7%에서 2021년 25%, 지난해 23%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0∼59세 비중도 2021년 25%, 2022년 23%, 지난해 19%, 올해 17% 등으로 지속 작아지고 있다.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천83명, 2023년 3만2천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산을 증여받는 시점이 점차 늦어지며 수증인의 연령도 높아졌다.

올해 수증인 중 50∼59세는 26.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0.1% 대비 6.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60∼69세 수증인도 비슷한 추세다.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4년 만에 5.6%포인트 증가했다.

40∼49세 수증인은 올해 22%로, 2020년 22.6%와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30∼39세 수증인이 지난해 14.5%에서 올해 16.1%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라는 점에서다.

30∼39세 수증인이 증가한 주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때문이라고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은 해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