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초교 근처서 불법 마사지·사행성 업소 운영…10명 적발
경기 김포경찰서는 학교 주변에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법 위반)로 A(55)씨 등 업주와 종사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에 각각 김포시 풍무동·사우동·양촌읍 초등학교·유치원 인근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나 사행성 게임기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총 5곳으로 3곳은 성매매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다른 2곳은 사행성 크레인 게임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마사지 업소들은 내부에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환경보호법은 초·중·고등학교 반경 200m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매매나 사행성 우려가 있는 업소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