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해 돈 받은 통영해경 직원, 징계 후 다른 지역 발령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한 직원이 지역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돼 다른 지역으로 인사 조처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렴 의무 위반 사유로 직원 A씨를 징계 조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다른 지역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발령났다.

A씨는 직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8일 공직기강 확립 특별 지시 1호를 발령하고, 비위 발생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라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