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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시군 공동협의회 첫 회의…"중과세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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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규제 해제를 위해 꾸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시군 공동협의회 첫 회의…"중과세부터 해결해야"
    협의회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지자체의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과제 발표,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안건 심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의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가 도시 발전의 저해 요소였는데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힘을 모으면 과밀억제권역의 다양한 문제도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창립했으며,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2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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