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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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주총을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아직도 제출 못한 기업이 40곳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25곳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9곳, 코스닥시장 37곳 등 총 46곳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지만 제출이 늦어질 경우 관련 사실을 공시해야만 한다. 이들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대부분 27~29일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주주들은 감사보고서를 주총 1~2일 전에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주요 기업 중에서는 영원무역, 영원무역홀딩스, 금양 등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해외 자회사와 관련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제출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늦어지면서 제출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코스닥150 지수 내 기업 중에서는 엔케이맥스, 네페스 등이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기업은 △2020년 65곳 △2021년 40곳 △2022년 59곳 △2023년 58곳이다. 해마다 40~50개 기업이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은 통상 재무 상태 불안정 또는 미반영 손실의 반영으로 받아들여져 투자자에겐 악재로 꼽힌다. 영원무역의 경우 21일 지연제출을 공시한 후 이날까지 주가가 7.3% 빠졌다. 금양과 삼부토건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4%, 7.9% 하락했다.

감사보고서를 냈지만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이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태영건설, 국보, 티와이홀딩스, IHQ, KH 필룩스, 세원이앤씨, 인바이오젠 7개사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8개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셀리버리, 비덴트, KH 전자, KH 건설 등 2년 연속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인 곳은 11곳이었다.

코스닥시장 기업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통상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지만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