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호센터에 신고 84건 접수…"신고 포기 사례도 많아"
'익명 신고'로 전환하고, '의대 교수'까지 대상 확대
정부, 동료 교수·전공의 사직 강요도 '직내괴' 여부 따진다
정부가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달 12∼25일 센터에는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전화, 문자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복지부 홈페이지 안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열어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