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3건의 안건 심의·내일 의결
경고·사과 징계 의원 활동비 지급 제한…동해시의회, 조례 발의
강원 동해시의회는 2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의 지속적 증대에 따른 충실한 의정활동의 유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준 의원은 시민의 영양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날 심의한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고·사과 징계 의원 활동비 지급 제한…동해시의회, 조례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