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방호울타리 미설치 이유로 전남도에 구상권 청구 패소
보험사가 졸음운전 사고를 보상한 후 도로 시설 미흡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며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손해보험회사 A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5월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쏘나타 차량이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도로 옆 밭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의 보험 청구로 보험금을 지급한 A사는 "사고 장소 주변에 전남도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전남도 측에 사고 피해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재차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2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도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방호울타리는 비탈면 경사가 심한 구간, 바다·호수·하천 등 인접 구간, 곡선 반경이 300m 미만인 도로 등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사로가 심하지 않고 거의 직선도로에 해당해 반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호울타리를 모든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지침상 전남도가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