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가스 설비업체 고발·공급업체는 면죄부 준 경남 고성군
현직 군수가 취임 전까지 회장으로 있었던 데다 군수 친인척이 현재 대표를 맡고 있어 '봐주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2022년 12월 고성읍에 있는 A 업체가 고압가스 저장탱크 1기와 LPG 탱크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 중이라는 신고가 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직접 불법 현장 사진을 찍어 전달하면서 A 업체는 물론 설비를 시공하고 가스를 공급한 B 업체도 같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와 불법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군은 A 업체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권이 없어 B 업체가 A 업체에 가스를 공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신고자 C씨는 당시 군에 A 업체와 B 업체에 관한 증거 자료와 정보를 모두 제공한 만큼 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이상근 고성군수와 당시 업무를 담당한 군 공무원 2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무허가 가스 설비를 사용하다 자칫 인명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군에 제출한 각종 증거 자료만 봐도 충분히 B 업체 과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빠트린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군의 행정이 이상근 고성군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업체는 이 군수가 약 20년간 직접 경영한 업체로, 지금은 이 군수 친인척이 대표다.
C씨는 "가스설비 설치 당시 이 군수는 B 업체 대표 및 회장직을 맡아 수십년 재직 중이었기에 불법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아는 군에서 B 업체를 봐준 것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군수는 이러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수 취임 전 개인 사업은 다 정리해 지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현재 친인척 회사라는 이유로 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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