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농가 스마트팜 도입률 1.48%…기업 참여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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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초기 비용에 활성화 어려워…스마트 농업법 등 법 제·개정 필요"
국내 주요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이 1.48%에 불과해 대규모 자본 운용이 가능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스마트팜 시설 구축 비용, 작물 채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스마트팜 도입 시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발간한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팜은 기후 등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해 작물을 재배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영농 효율성 제고에 따른 농촌 소득 증대 등의 방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다.
우리나라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지 면적 감소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량안보 지표에서 2022년 기준 32개국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스마트팜을 도입할 경우 국내 농촌 인구 고령화·감소 등의 당면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스마트팜 산업생태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협이 스마트팜 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인 기업이 94.4%를 차지했다.
2015∼2020년 창업한 신생 업체 비율은 77.8%였다.
응답 기업들은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 '높은 초기 비용'(42.9%), '대규모 자본 유입의 어려움'(22.9%)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해 국내 농가의 규모화, 전문화, 첨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유치 활성화, 농협 기능 확대 및 농민 펀드 활성화, 기술 개발·인재 양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규모 자본 운용이 가능한 기업의 스마트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스마트 농업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무협은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장유진 수석연구원은 "스마트팜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 투자와 농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주요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이 1.48%에 불과해 대규모 자본 운용이 가능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스마트팜 시설 구축 비용, 작물 채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스마트팜 도입 시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발간한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팜은 기후 등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해 작물을 재배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영농 효율성 제고에 따른 농촌 소득 증대 등의 방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다.
우리나라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지 면적 감소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량안보 지표에서 2022년 기준 32개국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스마트팜을 도입할 경우 국내 농촌 인구 고령화·감소 등의 당면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스마트팜 산업생태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협이 스마트팜 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인 기업이 94.4%를 차지했다.
2015∼2020년 창업한 신생 업체 비율은 77.8%였다.
응답 기업들은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 '높은 초기 비용'(42.9%), '대규모 자본 유입의 어려움'(22.9%)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해 국내 농가의 규모화, 전문화, 첨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유치 활성화, 농협 기능 확대 및 농민 펀드 활성화, 기술 개발·인재 양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규모 자본 운용이 가능한 기업의 스마트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스마트 농업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무협은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장유진 수석연구원은 "스마트팜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 투자와 농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