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4년…2심 재판부 "정신과 치료이력·피해자 합의 고려"
치료 불만에 병원 찾아가 흉기난동…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와 반복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안감·불면증으로 오래 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하다 이 무렵 임의로 복용을 중단했고 당시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복부를 찌르고 이를 말리려던 간호조무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1년부터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왔으나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재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