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2일 오후 4시를 기해 를 발효했다.

강풍경보는 풍속이 초속 21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6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가옥 파손 등의 사고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북부중산간·추자도·제주도남부·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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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