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에 청원결과 직접통지 권고 수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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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교정시설 소장에 통지하는 지침 개선 법무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 처리 결과를 교도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지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 처리 결과를 소장에게 알리도록 한 지침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현행 제도가) 예산이 절약되고 행정 효율성이 높으며 수용자의 고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대부분 기각되는 상황에서 그 내용과 결과를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청원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수도권의 한 구치소 재소자가 청원 처리 결과를 구치소 측 열람 이후 전달받아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됐다는 진정에 대해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 처리 결과를 소장에게 알리도록 한 지침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현행 제도가) 예산이 절약되고 행정 효율성이 높으며 수용자의 고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대부분 기각되는 상황에서 그 내용과 결과를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청원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수도권의 한 구치소 재소자가 청원 처리 결과를 구치소 측 열람 이후 전달받아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됐다는 진정에 대해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