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수호의 날' 맞아 예우강화안 마련…연내 법개정 계획
"외국어선 단속 등 서해 수호 공무원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불법어업 단속중 순직한 공무원에 심의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22일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 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어업 단속 공무원 등 일반직 위험 직무에 종사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예우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직 위험 직무 순직자는 국가보훈부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경찰·소방처럼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이 위험 직무 순직으로 특별 승진한 경우는 유족들이 승진 계급 기준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무원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이나 민원 담당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하고,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도 점검·진단하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순직한 사례는 3건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수호 임무 과정에서 다친 경우도 있었다"며 "서해 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