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30대 직장인 김씨,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직장이 두 개인 소위 ‘투잡러’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녁과 주말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두 직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황. 이처럼 열심히 사는 A씨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투잡' 뛰는 30대 직장인 김씨,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두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 가입해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A씨는 두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한다. 다만 두 곳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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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서 받은 월 소득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김씨의 소득월액은 총합은 4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넘기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 소득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된다. A사업장의 연금보험료는 27만원, 김씨의 본인 납부금액은 13만5000원이다. B사업장의 연금보험료는 9만원, 본인 납부금액은 4만5000원이다.

두 곳에서 받는 소득월액 합에 따라 달라

반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계산이 다소 복잡해진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617만원)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원인 경우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320+480)×617만원=246만8000원으로 연금보험료는 22만2120원, 본인 납부액은 11만1060원이 된다.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320+480)×617만원=370만2000원으로 연금보험료는 33만3180원으로 본인 납부액은 16만659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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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두 곳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기준소득월액의 개념이 소득이 얼마든 617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만큼,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얼마든 납부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일정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