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개인 VS 법인' 유리한 것은…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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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최근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이 가진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
통상 법인이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에 비해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개인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10억원만 넘더라도 최고세율인 45%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법인은 9%~24%의 4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돼 있는 데다 과세표준이 2억원까지는 9%, 200억원까지도 1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만 본다면 당장은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법인의 누적된 잉여금은 추후 주주 또는 대표로서 배당이나 급여로 수령시 소득세로 다시 과세된다.
따라서 법인으로 운영시 직접적으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도 당장 낮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세금 부담을 미루어 그 잉여금으로 법인에 재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는 세금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법인만 그 혜택 대상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낮은 증여세율 및 높은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받게 되면 절세뿐만 아니라 자금 부담을 덜어 자녀나 이후 손자 세대까지 사업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금 사용 측면에서는 법인이 개인에 비해 제약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법인 자금을 대표 등이 임의로 사용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되므로 이에 대해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여 그 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은 손금 처리가 부인된다. 특히 가지급금은 법인 세무조사시 반드시 체크되는 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나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후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통상 법인이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에 비해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개인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10억원만 넘더라도 최고세율인 45%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법인은 9%~24%의 4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돼 있는 데다 과세표준이 2억원까지는 9%, 200억원까지도 1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만 본다면 당장은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법인의 누적된 잉여금은 추후 주주 또는 대표로서 배당이나 급여로 수령시 소득세로 다시 과세된다.
따라서 법인으로 운영시 직접적으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도 당장 낮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세금 부담을 미루어 그 잉여금으로 법인에 재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는 세금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법인만 그 혜택 대상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낮은 증여세율 및 높은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받게 되면 절세뿐만 아니라 자금 부담을 덜어 자녀나 이후 손자 세대까지 사업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금 사용 측면에서는 법인이 개인에 비해 제약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법인 자금을 대표 등이 임의로 사용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되므로 이에 대해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여 그 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은 손금 처리가 부인된다. 특히 가지급금은 법인 세무조사시 반드시 체크되는 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나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후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