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와 휴게실, 화장실 등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김해시청은 2017년 10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이후 김해시청은 2019년 11월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과 관련해 통지를 하고,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0년 12월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다시 소송을 걸었다.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사안으로 유죄를 받은 사안이라며 면소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26조 1호는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형사 사건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대법원은 김해시청이 내린 두
동행복권 측은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가 검찰에 넘겨지자 "즉석복권 발권 오류 수습했을 뿐, 부당한 정보 획득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동행복권이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 회수를 위해 해당 회차의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이용, 두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복권 판매지점을 알 수 있어 복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동행복권은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매칭시켜 오류복권을 특정한 사실이 없고 실물복권을 일일이 긁어서 오류 패턴을 파악한 후 오류복권을 회수하였을 뿐이다"라며 "검증번호와 유통번호는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에 분리 저장되어 당첨복권이 어느 판매점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 보도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동행복권 임직원들은 오류복권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애당초 복권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의2 위반 여부를 논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인 중 한 명은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정당행위(제안서 허위 기재)로 탈락한 업체의 관계자로, 동행복권 및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가 동행복권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
인천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관계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에서 오물 풍선 관련 신고가 10건 접수됐다.계양구에서는 날아온 풍선이 터져 길가가 쓰레기로 뒤덮였고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달린 풍선이 발견됐다.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도 오물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인천시 경보통제소에는 전날 오후 10시 10분 기준 풍선 30여개가 식별된 것으로 파악됐다.육군 폭발물처리반(EOD)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체를 수거해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군 당국은 전날 오후 11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풍선 90여개를 식별했고,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담배꽁초, 폐지 등 오물과 쓰레기라고 밝혔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풍선을 발견하면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며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