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일 '의혹 정점' 허영인 회장 소환…윗선 수사 속도
'민주노총 탈퇴 강요·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황재복 구속기소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4월 한 경제지에 민주노총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은 황 대표 요구로 A씨가 사측이 임의로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본다.

이밖에도 A씨가 2021년 6월 한 일간지의 사측 비판 기사에 대응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듬해 5월 KBS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사측에 유리한 발언을 한 과정 등에 황 대표가 관여했다고 본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피비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압수한 백 전무의 휴대전화에서 '수사 정보 거래'를 황 대표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A씨 등 관련자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의혹의 '정점'인 허영인(75) SPC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과 19일,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