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사진)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3년. 정진욱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인사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와 메가스터디교육 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21일 발표했다.압도적 1위 사업자 탄생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40만 명 수험생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판단에서다.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유력 경쟁사가 제거 되고 인기 강사가 집중되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결합 후 67.9%의 점유율로 2위와의 격차가 50%포인트 이상 날 것으로 추산했다.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과거 가격결정 구조를 살펴본 결과 시장 진입 초기에는 저가 전략을 펴 인기강사를 영입하고 시장 지위를 확보하면 고가 전략으로 전환했다”며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위는 가격 인상폭 제한, 일부 인기 강사의 경쟁사 분산 등 ‘행태적 조치’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 조치를 내렸다. 두 기업이 결합하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이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교육시장에서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와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부 일부 매각조치를 내려도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사례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합병 건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지역 단위 케이블방송시장 독과점이 심화된다며 기업결합을 금지했다.박한신 기자
공정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운영사인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가 소비자에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영등포구 소재 콘텐츠웨이브 사무실에 사무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는 양 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비스 계약 해지 유형은 일반 해지와 중도 해지가 있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과 이용이 종료되며, 가입자가 결제한 서비스 멤버십 가격 중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게 된다.공정위는 앞서 올해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가 미흡했다며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섰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들 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서비스 해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계약해지 유형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는 중도해지와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다가 종료되는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서비스업체는 통상 소비자가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금액을 환불한다.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중도해지 기능을 아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5일이 결제일이라면 당월 1일에 해지를 신청해도 15일까지 계약을 유지했다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웨이브는 중도해지 기능을 도입하긴 했지만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조사는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빠른 처리를 목적으로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이다.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 직속 팀으로 지난달 말 출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는 국민의 70%가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당국으로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