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 인정돼야 자본시장법 적용…아니면 사기죄
국내 투자자 민사 소송 본격화할 듯
'한국 송환' 권도형…국내 피해자 20만명 구제 길 열릴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확정되면서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피해자의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권씨는 오는 23일 현지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친 뒤 곧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씨의 송환과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강도 높은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권씨의 형사 재판 쟁점은 루나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여부다.

검찰은 가상자산이 '금융 투자상품'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을 의율(擬律·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테라폼랩스 입장에서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는 테라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률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권씨의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재산 몰수보전 청구 항고를 기각하며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어려워지면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죄를 물어야 한다.

권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데 개인 재산 범죄인만큼 기망의 고의, 변제 의사 등을 강도 높게 증명해야 한다.

유죄 판결 시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 해당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권씨가 직접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일일이 인정돼야 하고 각자의 금액에 따라 피해 규모가 산정돼 형량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구제받으려면 개별적으로 권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씨 등 테라폼랩스 측을 상대로 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민사 소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소송 진행 측면에서 유리하고 국내 피해자가 우선순위로 배상을 받는 데에도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권씨의 재산 71억원을 포함해 공범들의 재산 2천400억원 상당을 추징해둔 상태다.

국내 피해자의 배상에 쓰일 재원이 일부 확보된 것이다.

형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 소송의 결도 달라질 수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증권집단소송은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