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이런 종목 조심해야…'상장폐지 계절'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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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계절'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

잦은 최대주주 변경 종목 주의
과거 횡령 여부 등 파악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식시장에서 매년 3월은 상장폐지의 계절로 불린다. 12월 결산법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달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몰리면서다. 투자자들이 상장폐지라는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몇 가지 징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578개사로 나타났다. 12월 결산 법인들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1일까지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이 감사보고서를 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업공시채널 사이트 상단에 감사보고서 미제출 현황 기업을 안내하고 있다.

만약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장사는 4월1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일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또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등 비적정 의견을 냈다면 그 역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그간 시장에서 퇴출된 종목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 신사업과 대규모 자금조달 등이 있다.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상장사는 조심해야 한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이 너무 잦은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 시장에 퇴출된 지나인제약은 2021년부터 작년 3월까지 최대주주가 네 차례나 변경됐다. 이 회사는 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최대주주 변동 내용은 사업보고서 내 '주주에 관한 사항' 항목의 '최대주주 변동현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봐야 한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사유로 상폐 위기에 놓인 이화그룹 계열 상장 3사(이아이디·이화전기·이트론)의 실질 주인은 과거에도 이화전기 등에서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경영진의 과거 횡령 여부는 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 사이트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환사채(CB) 등 사모방식 자금조달 비중이 큰 종목에 대한 투자도 피하는 게 좋다. 공모 실적이 저조하고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으면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공모 방식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CB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사업이 수시로 추가되거나 무리하게 타법인을 인수했던 종목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 신규 사업 추가나 인수·합병(M&A)에 나서지만, 일부 종목은 당시 시장에서 유행하는 테마에 올라타기 위한 밑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

작년 4월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퇴출된 제이웨이의 사업 목적은 총 42개에 달한다. 음반과 영화 제작업부터 자동차부품, 항암제 개발, 마스크 제조업 등 분야도 다양하다. 투자 종목의 사업목적은 사업보고서 내 '정관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