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서 뚝배기 조각 나와…"음식점, 진정한 사과 없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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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찌개 배달 시켰는데 뚝배기 조각이…
"환불 외엔 도움 줄 수 없다고…어이 없어"
"환불 외엔 도움 줄 수 없다고…어이 없어"
한 소비자가 주문한 배달 음식에서 뚝배기 조각이 발견됐지만, 업주에게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8일 한 맘카페엔 "된장찌개를 배달시켰는데 깨진 뚝배기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워킹맘이라 매일 밥 해먹이기 힘들어 저녁에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이가 없다"며 사진을 게재했다. A 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된장찌개엔 깨진 뚝배기 조각이 국물에 잠겨 있었다.
A 씨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누가 뚝배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냥 홍합이나 버섯이라고 생각해서 아이한테 먹였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제대로 씹지 못하길래 의아했는데 엄청나게 큰 뚝배기가 된장찌개 속에 있더라"라며 한탄했다.
이를 매장에 항의하자 전화를 받은 직원은 "죄송하다"며 "환불 외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이어 뚝배기가 담긴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자, 직원은 "아뇨, 됐어요. 죄송해요"라고 답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A 씨는 "너무 어이가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 씨 남편은 19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휴직 중이고 와이프도 다리가 아픈 상태다. 와이프가 일하고 돌아와 혼자 애를 보는데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된장찌개 뚜껑을 열고 위에 있는 국물을 살짝 떠서 줬는데 아이가 뭘 씹는 것처럼 오물거렸다. 아내는 건더기가 있나 생각했다고 한다. 나중에 아내가 국물을 휘리릭 저었더니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 아이가 씹은 것이 뚝배기 조각 가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건 것은 A 씨 남편이었다. 그는 "뚝배기가 찌개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자 사장은 엄청 건성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뒤에서 한 직원이 '뚝배기 깨진 게 들어갔나 보다'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설명했다.
A 씨 남편은 보상을 바라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게에서 실수한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던지기식'으로 했다. 애가 먹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다. 진정한 사과를 원했지만 '병원에 다녀오라'는 이야기도 없었다. 너무 황당해서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뚝배기 조각이래서 얼마나 하겠나 했는데 크기 보고 어이가 없다", "진짜 경악할만한 크기다. 사진 보내서 제대로 사과받아야 한다", "저 정도 크기면 모르고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겠다", "말도 안 되는 대처", "배달 트라우마 생기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보관한 뒤 식품안전정보원(1399)에 신고하면 된다.
음식점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식품위생법상 이물질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지난 18일 한 맘카페엔 "된장찌개를 배달시켰는데 깨진 뚝배기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워킹맘이라 매일 밥 해먹이기 힘들어 저녁에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이가 없다"며 사진을 게재했다. A 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된장찌개엔 깨진 뚝배기 조각이 국물에 잠겨 있었다.
A 씨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누가 뚝배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냥 홍합이나 버섯이라고 생각해서 아이한테 먹였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제대로 씹지 못하길래 의아했는데 엄청나게 큰 뚝배기가 된장찌개 속에 있더라"라며 한탄했다.
이를 매장에 항의하자 전화를 받은 직원은 "죄송하다"며 "환불 외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이어 뚝배기가 담긴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자, 직원은 "아뇨, 됐어요. 죄송해요"라고 답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A 씨는 "너무 어이가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 씨 남편은 19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휴직 중이고 와이프도 다리가 아픈 상태다. 와이프가 일하고 돌아와 혼자 애를 보는데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된장찌개 뚜껑을 열고 위에 있는 국물을 살짝 떠서 줬는데 아이가 뭘 씹는 것처럼 오물거렸다. 아내는 건더기가 있나 생각했다고 한다. 나중에 아내가 국물을 휘리릭 저었더니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 아이가 씹은 것이 뚝배기 조각 가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건 것은 A 씨 남편이었다. 그는 "뚝배기가 찌개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자 사장은 엄청 건성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뒤에서 한 직원이 '뚝배기 깨진 게 들어갔나 보다'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설명했다.
A 씨 남편은 보상을 바라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게에서 실수한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던지기식'으로 했다. 애가 먹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다. 진정한 사과를 원했지만 '병원에 다녀오라'는 이야기도 없었다. 너무 황당해서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뚝배기 조각이래서 얼마나 하겠나 했는데 크기 보고 어이가 없다", "진짜 경악할만한 크기다. 사진 보내서 제대로 사과받아야 한다", "저 정도 크기면 모르고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겠다", "말도 안 되는 대처", "배달 트라우마 생기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보관한 뒤 식품안전정보원(1399)에 신고하면 된다.
음식점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식품위생법상 이물질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