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해역 홍합에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열해도 안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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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해역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관할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8일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거제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2.6 ㎎/㎏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치는 1㎏당 0.8㎎ 이하다.
이외 경남 창원시(송도, 명동), 거제시(대곡리, 구조라리), 고성군(내포리, 외포리) 등 연안 6곳에서는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에 축적되는 독소로 섭취 시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이 다르다.
지자체에서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앞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8일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거제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2.6 ㎎/㎏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치는 1㎏당 0.8㎎ 이하다.
이외 경남 창원시(송도, 명동), 거제시(대곡리, 구조라리), 고성군(내포리, 외포리) 등 연안 6곳에서는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에 축적되는 독소로 섭취 시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이 다르다.
지자체에서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앞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