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임차료를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25명 내외의 청년 어업인을 선발한다.

[게시판] 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 참가자 모집…임차료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