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무효 소송' 의원 윤리위 회부
광주 서구의회는 15일 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패소한 김옥수 의원(무소속)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김 의원의 주장으로 의회 사무국·동료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됐고,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으로 2천75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라고 서구의회는 전했다.

임성화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서구의회의 신뢰성, 위상이 떨어졌다"며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원 구성 전인 2022년 8월 당시 최다선으로 임시 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단 선출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법원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김옥수 의원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제기한 공익 목적의 소송이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