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없이 시험'…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발 의혹
돈만 내면 국가자격증이…계룡시 요양원 원장 부정발급 의혹
병역법, 의료법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운영해온 충남 계룡시 A 요양원의 원장이 응시 자격도 갖추지 않은 수강생들에게 엉터리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한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계룡시 A요양원과 B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대표를 겸하고 있는 C씨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법정 이론·실기교육 시수를 채우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치게 했다는 내부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B교육기관은 지난해부터 A요양원 직원과 지인 십수 명을 상대로 30만∼70만원 상당의 수강료·실습비를 받아 챙긴 뒤 수강생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와 실습일지를 작성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줬다.

국가전문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법적으로 240시간의 이론교육과 실습을 채워야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과 실습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B교육기관 수강생 상당수가 규정된 시수를 채우지 않았고, 일부는 수업, 실습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도 시험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필기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았던 요양원 내부자들의 양심고백도 이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C씨가 2024년부터 수업 출석 시 지문인식을 해야 하는 등 교육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교육 시간도 늘어난다고 말하며 지금 필기에 응시하면 이론, 실기 없이 자격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증이 없는 수강생들은 240시간 교육을 들은 것처럼 출석부에 서명한 뒤 필기시험을 쳤고, 저 역시 필요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충남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요양보호사가 된 수강생들은 A요양원에 신규로 취업했는데, 이곳에서 각종 노인 학대가 자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돌봤다"며 "CCTV가 없는 목욕탕에서 때리거나, 어르신들의 음식을 훔쳐먹거나, 성희롱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폭로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관련 신고를 받은 충남도청은 지난달 B교육기관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벌여 2명의 불법 발급을 확인했고, 2명은 당시 필기시험을 앞둔 상황이라 응시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복수의 신고가 이어지고, 타 기관 조사도 진행 중이라 결과를 보고 교육시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요양원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요양원 법인 외부 행사에 동원하고,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불법 대리처방을 남발한 사실이 대전충남병무청과, 계룡시청에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또 고령의 시설 입소자에게 마약류(수면유도제)를 무단 투약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A요양원과 B교육기관 대표 C씨는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감사 중으로, 현재 유관기관 조사 등이 겹쳐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일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으로 관계기관·조사기관에 전후 사정 관련해 소명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감독을 받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