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심사 단축…110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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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시험·연구용' 관리해 심사 간소화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바이오 위탁개발(CDO)용으로 들여올 경우 수입 심사 기간을 110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해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절차와 기간을 간소화한 '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 위탁개발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아 유전자변형(재조합) 기술이나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를 활용해 대사 효율을 높이거나 발효, 정제, 배양 기술 등을 적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약품뿐 아니라 단백질, 고분자 등에서도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을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각 소관 부처에 위해성 심사, 수입승인, 이용승인 등 여러 단계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했다.
이중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내에 곧바로 유통되지 않아 절차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산업부 등과 협의해 심사를 수입신고 한 단계로 간소화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그동안 쌓인 국내 바이오 원천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아울러 바이오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해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절차와 기간을 간소화한 '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 위탁개발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아 유전자변형(재조합) 기술이나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를 활용해 대사 효율을 높이거나 발효, 정제, 배양 기술 등을 적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약품뿐 아니라 단백질, 고분자 등에서도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을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각 소관 부처에 위해성 심사, 수입승인, 이용승인 등 여러 단계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했다.
이중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내에 곧바로 유통되지 않아 절차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산업부 등과 협의해 심사를 수입신고 한 단계로 간소화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그동안 쌓인 국내 바이오 원천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아울러 바이오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