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황당한 모습으로 주차된 외제차를 목격한 네티즌들이 눈을 의심하고 있다.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주차된 차를 올라탄 채 기이한 모습으로 멈춰있는 흰색 벤츠 사진이 이목을 모았다.목격담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나도 봤다. 바로 앞의 토스트 가게 아저씨한테 물어보니 쾅 소리가 났다더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피해 차주로 보이는 분이 웃으면서 어딘가로 전화하고 있었다. 어이가 없을 만도 해 보였다. 분위기가 심각해 보이진 않았다"고 했다.벤츠가 왜 이렇게 주차했을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핸들을 많이 꺾은 채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 같다", "후진을 하려다 액셀을 밟아서 타고 올라간 것 같다", "액셀이랑 브레이크를 헷갈린 것 같다" 등 여러 추측이 나왔다.상황을 수습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이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벤츠를) 크레인 같은 거로 들어 올려서 밑에 깔린 택시부터 빼내는 것까지 봤다"면서 사진을 찍어 올렸다.재치 있는 반응도 이어졌다. "하늘에서 날아왔나", "땅에서 솟구쳤나", "벤츠가 택시를 타려고 했나", "잘못된 만남", "주차보다 더 어려운 걸 성공하네" 등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주유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씨는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 관리자와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개정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은 막고 있지만 흡연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다. 이런 탓에 주유하며 담배를 피우는 위험한 행동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유튜브 등에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특히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는 증기가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