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는 수사회피가 불가능한 직위…野, 당리당략 앞세워 국익 외면"
'출금 왜 못 걸렀나' 주장엔 "공수처법상 검증 이유 관여 불가"
대통령실, 이종섭 수사회피·임명철회 일축…"공수처 부당조치"(종합)
대통령실은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최근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아울러 이 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처를 여러 차례 했던 것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권이 제기하는 이른바 '피의자 빼돌리기' 의혹도 강력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옳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SBS TV에 출연해 이 대사 임명 철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당이 무리하게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펴고 있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임명을 철회하면 그 전략에 말리는 것일 뿐, 여당의 총선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임명을 철회하면 오히려 더 일을 키우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호주대사로 공식 임명됐고 사흘 뒤 공수처에서 조사받았다.

다음 날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면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와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하는 유일한 국가로 중요한 안보 파트너국이다.

최근 레드백 장갑차 수출 계약 등 방산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임자'인 이 대사를 지난해 일찌감치 호주대사에 내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이 대사를 일부러 나라 밖으로 빼돌린 것 아니냐'는 야당 측 주장엔 "전혀 말이 안 된다"며 "대사는 결코 숨을 수 없는 공식 직위다.

출입국도 모두 공개되고, 거주지도 공관이며, 공개 무대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수사 회피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공세는 우방국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익을 외면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수사를 받는 와중에 대사 임명을 굳이 강행했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대사는 엄밀히 말해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출국 전 공수처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재외 공관장 회의 등 계기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의 출국 금지 조처를 조준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는 소재가 불분명하지도 않고, 수사당국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었으며, 수사를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소환 시도도 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2회에 걸쳐 연장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이 대사가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법을 들며 반박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왜 몰랐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사전에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사는 해외 부임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관장 교육을 출국 전 화상으로 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처럼 정기 인사가 아니라 수시 발령에 따라 부임하는 공관장은 화상으로 공관장 교육을 이수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