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인사 행정 정당성 확보 실패…7월 정기 인사 때 오류 바로잡아야"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한 원주시의 행정을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적발한 것과 관련,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강원도 감사위, 유예기간 없는 원주시 다면평가 제도 폐지 적발
원공노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다면평가 폐지 시 1년간 유예 없이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을 도 감사가 적발했다"며 "시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시정' 및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면평가를 근무성적평정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폐지 시 1년 유예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며 "이는 행정 행위의 내용적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실효성 없는 감사가 된다"며 "시는 오는 7월 정기인사에 다면평가를 실시해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원공노는 다면평가 폐지가 갑질 방지에 부정적인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감사위, 유예기간 없는 원주시 다면평가 제도 폐지 적발
원공노는 "행정기관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감사 지적사항을 바로잡아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