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쪼개기 편법 마트' 4월부터는 건축허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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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미만 쪼개기, 상권 위협…단호 대처·감독 강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1천㎡ 미만으로 쪼개 2개 이상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일명 '쪼개기 편법 마트'에 대해 원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원주시는 편법 마트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세우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소매점)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봐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원주시 건축조례 제8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시는 편법 허가 신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에도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편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 철저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 내에서는 쪼개기 편법 마트가 등장해 지역 상권을 교란한다며 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1천㎡ 미만으로 쪼개 2개 이상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일명 '쪼개기 편법 마트'에 대해 원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소매점)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봐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원주시 건축조례 제8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시는 편법 허가 신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에도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편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 철저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 내에서는 쪼개기 편법 마트가 등장해 지역 상권을 교란한다며 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