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을 묶어 놓아 약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전날 B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자기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항소심에서 "(전날 있었던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일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의 운영자가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영상에 쓰인 자신의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락보관소의 운영자 A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A씨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며 "다만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써달라'고 들리지 않나. 진짜 어처구니없었다"고 말했다.피해자 측과 협의 없이 영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그는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영상을 올린 후 피해자의 남동생이 보낸 메일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원래 어릴 때부터 미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밀양 사건을 다루기 전 '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 사건을 다뤘는데,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밀양 사건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자료를 모아놓고 있었는데 제보가 있어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급된 데 대해 "검증 소홀로 인한 내 잘못이다.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피해자가 선처해줘 합의했고, 양측 변호사가 조율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런 영상들이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그걸 부정할 순 없다"
일주일에 액상 전자담배(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4000개를 피워 폐 절제술을 받은 영국 10대 골초 소녀의 사연이 공개됐다.16일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영국 에그레몬트 출신 카일라 블라이트(17)는 일주일에 액상 전자담배 4000개(연초 담배 400개 분량)를 피워 폐 일부를 제거했다. 하루에 570개 이상 전자담배를 피운 셈이다.액상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이 함유돼 유럽에선 법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까지 유통되고 있다.카일라는 15살 때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일라는 여느때와 같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지난 5월 얼굴이 파랗게 변해 쓰러졌고, 심장마비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이후 액상 전자담배로 인해 폐수포가 생겨 5시간 30분 동안 폐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폐수포는 사춘기 청소년의 폐 성장 속도와 혈류 공급량이 충분치 못해 공기 폐꼭대기에 물집이 생기는 현상이다. 카일라는 수술 2주 뒤 퇴원해 회복 중이다.액상 전자담배라고 해서 일반 연초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액상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에어로졸(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발암·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전자담배는 고농도의 초미세 입자로 구성돼 있어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단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