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이하 자녀의 미혼 한부모는 매월 100만 원 수혜
고양시, 한부모·다문화 가족 생계·양육비 지원 확대
경기 고양시는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한부모·다문화 가족의 생계비와 자녀 양육비를 올리고 수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수혜 자녀 연령도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고교 재학)으로 늘렸다.

지원 금액은 월 21만 원으로 작년보다 1만 원 올리고 청소년(24세 이하) 한부모의 0~1세 영아 월 양육비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였다.

고양시, 한부모·다문화 가족 생계·양육비 지원 확대
시는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가족에는 매월 양육생계비 100만 원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한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에는 1~2월, 7~8월에 월 5만 원씩 냉난방비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7~18세)를 대상으로 연 40만~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제공한다.

이동환 시장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아동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 취약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