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업종 취업하면 최대 200만원"...신청자 1만명 돌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올해 지원인원의 40% 넘어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 전체 지원 인원의 40%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가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5∼34세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지난해 10월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에 한해 청년 2만4,8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49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 1월 22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올해 총 지원 인원의 40%를 넘겼다.
신청 인원이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가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5∼34세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지난해 10월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에 한해 청년 2만4,8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49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 1월 22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올해 총 지원 인원의 40%를 넘겼다.
신청 인원이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