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았다면 퇴직금과 그동안 쌓아온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다.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직장 폐쇄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 문 닫아도 퇴직금·퇴직연금은 살아있다 [신용훈의 일확연금]


퇴직금 도입 회사, 대지급금 제도 활용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쌓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주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는 문들 닫으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회사가 파산해서 남은 돈이 없다면 14일이 지나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때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주고 나중에 회사한테 받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 '체당금'으로 불리다가 지난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변경이 됐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은 나이별로 상한선이 있다.

또 임금은 최종 3개월분까지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임금의 경우 1개월분 지급 상한액은 30세 미만은 22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310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350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330만 원, 60세 이상은 230만 원이다.

퇴직금도 1년분 지급 상한액이 임금과 같다.

만약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임금 1개월 상한액 330만 원의 3개월분 990만 원에 퇴직금 1년분 상한액 330만 원의의 3년분 990만 원을 더해 총 1,9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회생 절차 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된다.



퇴직연금 도입 회사는 금융사에 연락해 퇴직급여 수령

우리나라는 아직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영세 사업주의 부담 등을 이유로 아직 전면 의무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22년 기준으로 전체 도입 대상 사업장 중 26.8%만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퇴직연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회사가 망해도 금융기관에 적립금이 쌓여 있어 적립금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가 파산해 새 직장을 알아보느라, 혹은 퇴직금을 못 받는 줄 알고 안 찾아갔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 연금 포털'을 이용해 보자

해당 사이트에선 그동안 적립된 내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어디인지, 연금 상품명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단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개인별 적립금을 확인하려면 금융사로 추가 문의를 해야 한다.

내 퇴직금이 얼마이고 어떤 금융사가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됐다면 이제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안내에 따라 일정한 신청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받으면 된다.

'23년 말 기준으로 직장 폐쇄 후 안 찾아간 퇴직연금은 1,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폐쇄된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좀 더 쉽게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과 온라인 비대면 청구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문 닫아도 퇴직금·퇴직연금은 살아있다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