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가능한 중대범죄"…안호영 측 "등록 5일 된 인턴 실수"
완주·진안·무주 정희균 "안호영 측, 여론조사 중복 응답 유도"
4·10 총선에서 전북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희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 공동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대인) 안호영 의원 측 보좌진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좌진이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2차례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공동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한 인물이 통화 상대에게 "권리당원에게는 (여론조사 전화가) 무조건 가고, 전화를 두 통 받을 수도 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서 투표해주고, (또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고, 투표해야 해"라고 말한다.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는 이 인물이 안 의원의 보좌진이라는 게 정 전 공동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당선이 된다 해도 당선무효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는 사유"라며 "해당 보좌진을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등록한 지 5일 된 인턴이 경선 선거운동 방법을 동네 친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해명했다.

이어 "인턴이 민주당 경선 방식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탓에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며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