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호기심에 갈대밭 불 지른 40대 구속…1천500평 소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호기심으로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8분께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1시간 간격으로 두차례 불을 질러 1천500평 갈대밭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도량동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8일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