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국금지 관련 질문에 "수사상 비밀…말씀드릴 사항 없어"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에 외교관여권 발급…"제재대상 아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내정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유관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부임 일자도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가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그를 이미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출국 금지된 인사를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인사검증 단계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느냐도 논란 쟁점이지만, 외교부는 호주 대사를 비롯해 고위공무원단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하므로 자신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내정자는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은 호주 정부로부터 받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 호주 측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아그레망 동의는) 호주 측 고유 권한이고 아직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한 호주대사관은 이날 연합뉴스의 이 내정자 관련 질의에 "호주는 호·한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종섭 주호 한국대사와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