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 등 2건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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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마약김밥' 등 문구 금지 제도 마련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늘면서 학교 주변 판매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마약 김밥·마약 떡볶이'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막고 관련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병철 대전시의원은(서구4) 최근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와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를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해도 된다.

또 마약류 상품명 사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캠페인 등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전시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세웠다.

시교육감은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마약류 용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증진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