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시행령 개정으로 필요사항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환전 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한 전통시장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로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 현황, 발행과 판매, 환전 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내용이 마련됐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의견을 수렴해 조사 목적과 성격, 내용 방식, 조사 기획, 결과 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과 발행, 판매 분석 등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