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시 개정해 이르면 5월 시행…"버스 교통량·민원 고려"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안성나들목까지 연장·영동선은 폐지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이다.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로 연장되고, 영동선은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이번 조정안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는 식으로 축소했으나 최근 3년간 3천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번과 같은 개정안을 도출했다.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안성나들목까지 연장·영동선은 폐지
최근 6년간 고속도로의 일반차량 대비 버스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5.6%)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비율은 7.1∼11.8%였다.

또한 기존 영동선 구간은 지난해 4.2∼7.7%를 기록하는 등 버스 비율이 운영 기준(8.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연장에 대해 "시행 초기 일부 승용차 운전자의 불편함이 예상되나 제도가 정착된다면 출퇴근 시 일반차량 운전자가 버스 이용으로 전환하는 등 교통 혼잡 및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 이후 교통량과 통행속도 등을 지속 관찰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폐지에 대해선 "근래 영동권 이동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KT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폐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일반차량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4월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 전 충분한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시행 후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국토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교통환경의 변화를 설치·운영기준 등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