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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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정훈 도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윤 도의원은 본회의에서 "2022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 직불제가 시행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임업인 2만596명이 467억원의 직불금을 받았는데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주는 입목 벌채, 임산물 채취, 토지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다"며 "산림보호구역의 산주는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공익 기능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 제공하는 산주에게 직불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 도의원은 본회의에서 "2022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 직불제가 시행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임업인 2만596명이 467억원의 직불금을 받았는데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주는 입목 벌채, 임산물 채취, 토지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다"며 "산림보호구역의 산주는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공익 기능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 제공하는 산주에게 직불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