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대신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천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천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