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대신 지급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천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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