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정질문…권혁준 의원 "법기리 요지, 관리·복원해야"
박병영 의원, 김해 봉하뜰 일대 농업진흥지역 해제 필요성 제기
"일본으로 수출한 도자기 굽던 양산 '법기리 요지' 방치"
5일 열린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양산 '법기리 요지'(法基里 窯址) 관리·복원 필요성과 김해 봉하뜰 일대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규제 해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권혁준(양산4) 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문화재청과 양산시가 2021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법기리 요지'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1963년 국가사적 지정 후 6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 강진군, 해남군이 법기리 요지처럼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고려청자 생산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는 움직임도 소개했다.

답변에 나선 박완수 경남지사는 "법기리 요지는 한·일 도자기 교류 역사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며 "내년에 법기리 요지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존·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법기리 요지'는 16∼17세기 조선시대 백자를 굽던 가마터 유적이다.

학계는 여기서 발견된 백자 조각 중에서 굽 형태가 다르고 품질이 더 좋은 것은 당시 다도(茶道)가 유행했던 일본으로 수출한 찻잔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으로 수출한 도자기 굽던 양산 '법기리 요지' 방치"
박병영(김해6) 도의원은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봉하뜰 일대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96㏊)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정질문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량 농지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으로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한 토지 이용만 가능하다.

박 의원은 2016년부터 추진한 봉하마을 일대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개발을 못 해 재산권이 침해받는다고 전했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해제 요청권자인 김해시가 요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진흥지역은 해당 지역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해제가 가능하다.

"일본으로 수출한 도자기 굽던 양산 '법기리 요지' 방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