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특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이 지난해 7월 국회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특전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공수여단은 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국회에 공문을 보내 설계도면을 요구했다.공문에는 "시설 내부 대테러작전 임무 수행 시 필요한 건물 내부 설계도면 확보를 위한 기관별 협조 요청"이라는 설명이 포함됐다.1공수여단은 이 같은 공문을 국회 외에도 검찰,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20여개 기관에 보냈지만, 공문을 받은 기관 모두 설계도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1공수여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부대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1공수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의 계엄·탄핵정국에도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의 상황이 안정되는 데로 셔틀외교도 부활시키는 데 합의했다.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후 부활했지만, 작년 말 윤 대통령의 탄핵 및 출국금지로 중단된 상태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키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의 기반 위에서 어렵게 일군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며 "공동 가치와 이익 기반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을 유지 강화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에 있어 적극 협력하겠다"며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도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 표명하고 즉각적인 증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도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현재의 국제적 전략 환경하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 없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협력 사업들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오는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4~6월 일본 오사카 국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가 진행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제출했다.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에 제출한 신청서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상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이유에서다.또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오는 14일 변론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했다. 내란죄 철회와 논란이 정리돼야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헌재가 오는 2월4일까지 5차례 지정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판소가 임의로 기일을